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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

협동조합

by SONGHEE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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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원리

 

1. 기본 개념

 

 공동의 전체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정의되는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기들끼리 모여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뭉쳐서 필요한 물건을 같이 구매하거나 생산자들이 상품을 공동 판매하는 것은 거래 상대의 입장에서는 독과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가는 협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접하는 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으로, 조합원들이 거래 상대자보다 수가 많고 개별 규모가 작아 불평등한 거래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주식회사와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설립 목적을 보면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유제도 측면에서도 양자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을 소유하여 소유자와 이용자가 동일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식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게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르다.

 지배구조의 경우 협동조합은 1인이 1표만 행사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다수가 공평하게 조합을 지배하지만, 주식회사는 1주가 1표가 되기에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투자 한도를 보면 협동조합은 출자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는 출자 제한이 없는 것도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익배당에서도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협동조합은 최소 배당 원칙을 적용하고 상품 이용량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하지만, 주식회사는 출자금에 비례하여 제한이 없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19세기 초기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는데, 1844년 영국에서 설립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개방형 조합원 제도 운용. 1인 1표 주의, 이용 실적에 따른 이윤 배당, 출자금 지분 수의 제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 제한, 정치적, 종교적 중립, 시장가격에 의한 현금 거래, 조합원의 교육 축진 동의 원칙을 세우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조합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에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2. 이론적 검토

 

 시장경제 하에서의 여러 경제주체들처럼 협동조합도 자신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량과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이 다양한데, 이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조합원이 다양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합의 순수입 극대화로 협동조합의 자체 순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협동조합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우이다.

 

 둘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 순가격 극소화 혹은 조합원 상품의 판매 순가격 극대화이다. 여기서 순가격이란 조합원이 실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떄 접하게 되는 가격에 조합원이 협동조합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품 단위당 배당금을 합한 개념으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거래행위를 할 때 접하게 되는 실질가격을 의미한다. 먼저 상품의 공급 순가격 극소화는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순가격을 최대한 싸게 공급하여 조합원의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품의 판매 순가격 극대화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상품을 팔아줄 때 가장 높은 순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이득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셋째, 조합원 수익 극대화는 협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의 수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거래물량을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조합원 수익은 협동조합의 순수입이 배당금으로 환원되는 것과 조합원이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 합쳐진 것이다.

 

 넷째, 조합의 거래량 극대화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거나 시장에 판매하는 조합원의 상품의 거래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규모를 최우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목적들에 따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농자재 공급조합과 농산물 판매조합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2.1 농자재 공급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에는 조합원인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자재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합이 있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은 민간업체와 달리 조합의 순수입 극대화, 농자재의 공급 순가격 극소화, 조합원 수익 극대화, 농자재 판매량 극대화 중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개별 경제 주체인 농자재 공급조합이 접하는 조합원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는 농자재 공급조합이 불완전경쟁시장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농자재 공급조합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조합 스스로의 순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인 경우, 조합은 일반적인 독과점기업들과 같이 한계순수입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농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2.2 농산물 판매조합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장에 제품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순수입새산과 한계순수입생산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균순수입생산은 순수입생산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고, 한계순수입생산은 상품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발생하는 순수입생산의 변화분인데, 여기서 순수입생산이란 조합이 농산물 가공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총수입에 조합이 농가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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